제주도에 입국한 한 중국인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신의 어린 아들을 버리고 사라져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저귀포시의 한 공원에서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서 깨 아빠가 사라진 사실을 안 B군은 울면서 아빠를 찾았다. 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음날인 26일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 왔다. 그러다 사건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 한 장과 함께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손으로 작성한 해당 편지에는 영문으로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가 노숙 생활을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심정을 담았다.
또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편지 말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온 사실을 인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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