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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1일차' 이재명 "교권 추락, 학교 교육의 장 아닌 쟁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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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 조속 처리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원단체들을 만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바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며 단식 투쟁 11일 째에 접어든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애쓰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정말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됐다"고도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간담회에서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 7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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