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와 학부모가 한 목소리로 교권 보호 4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분노가 분출하자 지난달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방안의 상당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해 당장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권 보호 4대 입법으로 꼽으며 이번 주가 국회 조속 통과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단체에서도 같은 목소리 이어졌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사모는 "일부 몰지각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교육 파괴의 원인으로 학생과 교사간 불신으로 공교육 체제를 무너지게 만든다"며 "여야가 교육을 빌미로 자신들의 집단이익 추구와 정치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보호 4법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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