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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머리 밀고 성관계' 바리캉男 "합의했고 사실 아냐"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 유튜브
남자친구에게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MBC '실화탐사대' 캡처

여자친구를 감금해 수차례 강간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5)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0) 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도록 했다는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A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자르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러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 가운데 폭행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A씨의 아버지는 김 씨와 변호인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씨와 A씨는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씨는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 씨의 재판은 내달 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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