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오는 18일까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를, 근로자에겐 임금체불 및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와 한국에서의 근무 만족도 등을 묻는다.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4년 농촌 인력수급 계획 기초자료 및 사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의성군에는 협약에 따른 직접고용 방식으로 109명,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100여 명이 배치돼 있다.
군은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출국일이 다가옴에 따라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제도와 재입국 추천 제도를 홍보, 농촌 인력수급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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