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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회' 처벌 뒤에도…만취상태로 보행자 들이받은 7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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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화물차량 압수당해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71)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쯤 여수시 화양면 한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몰다 인도 위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회에 걸친 상습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횟수만 6회에 달했고, 사고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A씨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강력 대응 조치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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