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달서구 용산동 한 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운 뒤 3시간 30분가량을 달려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에 도착했다. 그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이후 스스로 끈을 끊고 탈출한 피해자는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9일 오전 9시 11분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범죄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李 "부자 탈한국은 가짜뉴스, 이런짓 벌이다니"…대한상의 '후다닥' 사과
광주 찾은 이진숙에…시민단체 "내란세력 광주 떠나라"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