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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사법시스템 엉망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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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 후 경찰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 심화했다고 지적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폐단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前)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2017년)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와 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모두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지방청별로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지연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이나 늘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 역시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가량 늘어났다.

홍석준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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