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시, 5년 만에 하수도요금 인상

11월부터 매년 12~13%씩 오른다

이종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가운데)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수도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이종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가운데)이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수도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5년 만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종근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하수도요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단계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등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결산기준으로 생산원가는 t당 947원, 평균요금은 557원으로 현실화율이 58.8%에 그치며 매년 누적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창원시 하수도 운영 적자는 260억원으로 2018년 요금 동결 이후 당기순손실 누계 88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요 하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사업, 관내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하수도 사업들이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제때에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6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해 매년 12~13% 하수도 요금인상을 시행한다.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부과됐던 가정용 누진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적용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분은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가정용 기준 t당 520원을 적용해 월 20t의 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월 1천4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2024년 7월부터는 590원, 2025년 7월부터는 660원, 2026년 7월부터는 740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요금도 동일한 비율로 오른다.

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 하수도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국가유공자는 최대 5t, 다자녀 가구는 최대 10t씩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수도 요금의 할인과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하수도사업소는 오는 10월까지 시 홈페이지, 각종 SNS, 버스정류장 BIS시스템, 안내문 개별발송 등 온·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은 시민의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처리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도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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