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 대상 아동학대, 이제 교육감이 '정당성' 판단해 수사기관 의견 제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위해… 25일부터 시행
신고 사실 조사·수사기관이 통보→교육지원청이 사안조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교원단체가 공동주최로 추모 집회가 열렸다. 윤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교원단체가 공동주최로 추모 집회가 열렸다. 윤정훈 기자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이 7일 내로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을 시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하고, 지원청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로서 정당한지에 관해 문서로 작성한 뒤 이를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며,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낸다.

이런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업무 안내서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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