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은 곳은 서울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 두곳뿐이고,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가지각색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표준 모델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은 교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교원 소송 비용 지원은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모델안에는 '교원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현행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판결 확정 이후 교사가 승소할 경우에만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선 이번 표준 모델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들 입장에선 현재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약관보다 훨씬 진일보한 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변호사비 선지급의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기에 실제로 약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민간 보험사는 수익성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을 반영하는 대신 보험료를 대폭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