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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도 일한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임시공휴일 출근해도 수당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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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1호선 승강장이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번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출근을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을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5인 미만 영세기업(33.3%)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으로 집계됐다.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가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1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필수로 지급하거나 합의해 대체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41.9%) 휴일 근로 수당 혹은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휴일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와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각각 41.9%, 16.2%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64.2%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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