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임시공휴일에 일을 해도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이번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휴무 여부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출근을 한다고 응답한 직장인을 기업 규모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5인 미만 영세기업(33.3%) ▷중소기업(13.9%) ▷대기업(12.4%) ▷중견기업(11.9%) ▷공공기관(7.1%) 순으로 집계됐다.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가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다. 이어 '스케줄 근무'(27.2%), '필수 최소 인원'(1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필수로 지급하거나 합의해 대체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41.9%) 휴일 근로 수당 혹은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휴일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와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각각 41.9%, 16.2%를 차지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 64.2%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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