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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 유원지 4곳 건폐율 20%→3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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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전경. 오른쪽 멀리 보이는 곳이 보문호다. 김도훈 기자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전경. 오른쪽 멀리 보이는 곳이 보문호다. 김도훈 기자

경북 경주지역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이 10% 높아져 투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보문유원지 ▷영지유원지 ▷불국사유원지 ▷오류유원지 등 자연녹지 내 유원지 4곳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경주시는 유원지 내 경관 유지를 위해 건폐율을 제한해오다 최근 들어 해당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를 적극 검토했다. 이후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건폐율을 높였다.

이후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고, 지난 14일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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