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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0월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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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전담팀·해상단속팀 이원화 운영

경주시가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과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팀도 주요 항·포구를 담당하는 육상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담당하는 해상팀으로 이원화했다.

주요 단속 행위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 등이다.

시는 특별 단속과 함께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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