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8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연인 B씨가 지방으로 출장 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B씨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7시 15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해 소형 금고를 열고 명품시계와 순금 10돈 등 시가 3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와 오후 12시쯤에도 명품 가방 4점과 귀금속 수십점 등 시가 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간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물품 금액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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