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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사법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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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168석)을 가진 만큼 야당 측 반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이날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만 한다. 통상 지명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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