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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딸 주식 매입에 불법 없어…악마화 하는 野에 단호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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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 주장에 반격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가 김 후보자 딸이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딸 부부가 전세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주식 매입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행 후보자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딸 부부가 일본으로 해외 발령이 나면서 전세 보증금 4억 6천5백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돈으로 3억 2천7백만원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

김 후보자는 "딸이 처음에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며 거절했다. 부모가 고개 숙이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딸과 사위가 결심해서 내놓은 알토란 같은 전세금"이라며 "딸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초창기부터 함께 한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며 주식을 매수해 준 것"이라며 "선의가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의 저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김행 후보자의 딸"이라며 "재산 은닉·부당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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