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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업 도내 투자 유도 위해 조례안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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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투자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조정 조례안 대표발의
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기업 상시 고용인원, 투자금액 등 하향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20일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애초 3년 이상 제조업 운영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운영으로 ▷기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0억원 이상 투자로 ▷기존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지역, 도민과 경북 전체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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