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직원 횡령, 배임 등 문제가 연이어 터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중임률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중임·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임률은 69.9%로 집계됐다.
과거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임명된 비율을 나타내는 중임률은 2017년 31.9%, 2018년 34.4%, 2019년 42.3%, 2020년 47.7%, 2021년 41.1%, 지난해 49.7%로 상승했다.
2013년부터 10년여 간 평균 중임률은 46.2%로 나왔다. 이 기간 선임된 이사장 3천467명 중 1천600명이 2회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한 것이다. 연속으로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은 38.8%(1천345명), 3회 연임률은 13.5%(469명)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5억2천9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최근 10년간 평균 연봉(4억5천만원)은 일반은행 임원 평균 연봉(4억1천만원)보다 약 10% 많았다. 중앙회 직원 평균 연봉보다는 4.5배 많은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중앙회 임원의 중임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조합원 차원 총회에서 임원 연봉을 결정하는 뱡향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원 업무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해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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