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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윤영준, 국회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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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 중 유일한 건설사…피해 기업인 서광종합개발의 이준규 부사장도 참고인 출석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건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현대건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종합감사 증인을 채택했다. 윤영준 대표는 건설사 대표 중 유일하게 오는 26일 종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표에 대한 신문요지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특히 현대건설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광종합개발의 이준규 부사장도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현대건설은 중소기업과 기술력 탈취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중소기업 우진폼테크를 속여 항만건설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우진폼페크는 '독점 수주 계약을 주겠다'는 현대건설의 약속을 믿고 독자 개발한 기술을 넘겼다.

하지만 독점 수주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우진폼테크는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기술만 뺏겼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현재는 양사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감에는 윤 대표 외에도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김경배 HMM대표이사,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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