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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폭력 등 자격 취소된 택시‧버스기사 5년반 새 1천840건

최근 5년 6개월간 마약 721건·성폭력 519건
범죄로 인한 자격 취소 202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조오섭 의원 "운수종사자 모니터링 강화·신속 조치 필요"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가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기다리는 택시로 붐비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가 택시미터기 요금 조정 및 도로 주행검사를 기다리는 택시로 붐비고 있다. 매일신문DB

마약을 투약하거나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택시‧버스 기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는 1천840건으로 집계됐다. 택시가 1천659건이었고, 버스는 181건이었다.

취소 사유가 된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721건(택시 632건‧버스 89건)으로 39.2%를 차지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519건(택시 481건‧버스 3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도 161건(택시 158건‧버스 3건)이나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4건, 2019년 379건, 2020년 328건, 2021년 15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338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85건이 발생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운수종사자는 운수 자격이 취소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새롭게 취업하거나 재입사할 때는 물론 근무 중인 기사들의 범죄 경력도 매년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위반 내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의 통보에도 자격 취소나 퇴사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지난 5년 6개월간 교통안전공단이 한 차례 통보한 뒤에도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아 재통보한 건수는 2천432건(누적 포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자격증 취소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은 각 지자체가 범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를 소속 업체에 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운수 종사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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