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금지시설들이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근처에서 229곳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를 하거나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 금지시설 229곳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미니게임기 40곳 ▷신변종업소 34곳 ▷노래연습장 4곳 ▷숙박업 3곳 ▷전화방, 화상방 2곳 등 순으로 이어졌다. 성기구취급업소, 유흥 단란주점도 각각 1곳씩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으로 많았다. 대구는 4건에 그쳤고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된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았고, 대부분은 벌금형(59.3%, 194건)과 집행유예(21.1%, 66건) 선고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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