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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디테일] 계약서 없다고? 올리브영 갑질 은폐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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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로고.
올리브영 로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은 말 그대로 '갑질'이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자신들에게만 물건을 납품하게 했다는 것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입수한 '씨제이올리브영(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올리브영의 위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올리브영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그런 적 없다'이다.

처음 올리브영이 독소조항을 넣은 계약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올리브영은 "그런(독소 조항) 계약서는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보도가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독소조항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했다. 공정위에 증거자료로까지 제출됐다는 사실이 나왔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며 '계약서는 없다'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올리브영의 '갑질 유무'이지 계약서 유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올리브영은 갑질을 담은 문서인 계약서가 없다는 주장만 펼치면 자신들이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번 올리브영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도 올리브영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 1, 2차 조정사유도 없다고 판단내렸다. 반성의 모습조차 없는 올리브영이다.

올리브영과 독조 계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맺은 피해 기업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약자의 편에서 '갑질' 기업에게 응당한 과징금을 부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조원의 이익을 채운 올리브영에게 합당한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올리브영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없어질 수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이익을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업을 이제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니다'는 거짓 해명만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올리브영도 사과와 반성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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