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싸움 경기 '동물학대' 논란…정읍 "폐지" VS 청도 "우권 발행 도입"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싸움 장면. 청도군 제공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싸움 장면. 청도군 제공

소싸움 경기를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읍시와 경북 청도군이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정읍시는 동물복지를 위해 최근 소싸움 대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청도군은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우권(牛卷) 발행 도입 등에 전력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다음 달 9~13일 '소힘겨루기'로 명칭을 바꿔 개최하는 올해 소싸움대회(23회)를 끝으로 내년부터 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읍시는 애초 지난 6월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때문에 일정이 연기됐다. 올해는 이미 예산(2억8천500만원)이 잡혀 대회를 치르지만, 내년 대회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996년 처음 시작한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27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청도군의 사정은 영 딴판이다. 청도군은 현대식 소싸움 전용 경기장에서 주말마다 소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마권(馬券)'처럼 우권(牛卷)'도 온라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마권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배팅이 가능해진 상태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 8월 25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개정(우권발행)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갖는 등 소싸움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온라인 우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싸움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지만 아직 한 번도 국회 농축산소위에서 다뤄진 적이 없는 상태다.

현재 소싸움은 소싸움법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1개 지자체(김해·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청도·달성·정읍·완주·보은)에서 연중 행사로 열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중 매주 주말마다 경기가 열리고, 우권 발행을 허용하는 대회는 경북의 청도소싸움경기장뿐이다. 하지만 이 우권은 반드시 현장에서만 살 수 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과 갈등을 빚긴 하지만 전용 경기장 건립에 따른 적지않은 예산투자와 지역 상징성, 정통성도 크기 때문에 소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소싸움 경기의 온라인 우권발행에 대한 제도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