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일광 행복주택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 시행

부당 하도급 정산 방지로 하도급자 정당한 대가 보장

금호센트럴베이 일광 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금호센트럴베이 일광 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정산 완료와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진행되는 준공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올해 6월 이 제도를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일광 현장에 최초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준공 시 발주처와 원도급자는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정산을 진행해 대금을 수령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호 준공정산을 하게 되고, 건축공사는 하도급 공종이 20개 이상으로 정산 완료까지는 준공 후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수로 정산 점검 인력이 없고, 하도급 준공정산 시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가 없어 부당한 단가감액 또는 간접비 미반영, 정산 지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자체 시행했다.

하도급 준공정산 완료 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정산 합의서와 하도급 최종 계약내역을 제출받아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내역의 품목별 단가·수량, 물가변동 반영여부 및 간접비 정산결과를 비교해 부당한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원도급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이번 제도 적용이 부당한 하도급 정산과 하도급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하도급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건설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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