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일광 행복주택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당 하도급 정산 방지로 하도급자 정당한 대가 보장

금호센트럴베이 일광 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금호센트럴베이 일광 행복주택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정산 완료와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진행되는 준공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올해 6월 이 제도를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일광 현장에 최초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준공 시 발주처와 원도급자는 실제 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준공정산을 진행해 대금을 수령한다.

발주처와 원도급자의 준공정산이 완료된 이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상호 준공정산을 하게 되고, 건축공사는 하도급 공종이 20개 이상으로 정산 완료까지는 준공 후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철수로 정산 점검 인력이 없고, 하도급 준공정산 시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의 경우에도 법적 규제가 없어 부당한 단가감액 또는 간접비 미반영, 정산 지체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공사는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자체 시행했다.

하도급 준공정산 완료 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정산 합의서와 하도급 최종 계약내역을 제출받아 최초 계약과 최종 계약내역의 품목별 단가·수량, 물가변동 반영여부 및 간접비 정산결과를 비교해 부당한 감액 여부를 확인 후 원도급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했다.

공사는 이번 제도 적용이 부당한 하도급 정산과 하도급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하도급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청렴한 건설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