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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MOU 등 협약의 효율적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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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대표발의

김순중 의원
김순중 의원

안동시의회 김순중(풍산읍·풍천면·일직면·남후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25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일명 '업무협약체결 조례'는 안동시의 MOU 등 협약의 체결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

지방자치단체가 MOU 등의 협약을 체결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기성립 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의 사후 동의를 통해 협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해 집행부의 시급한 협약체결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김순중 의원은 "이 조례는 안동시가 MOU 등 협약체결 시 조례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와 소통해 협약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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