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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 제출하고 고용보험금 부정수급자 15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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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 명목…2억6천만원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2억1천만원 더해 총 4억7천만원 환수조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허위 서류를 꾸며 고용보조금과 실업급여 등 2억6천만원을 받아 낸 사업주와 수급자 등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9월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벌여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기소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9명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받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으로 부정수급한 고용보험금은 2억6천만원에 이른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 2억1천만원을 더해 4억7천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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