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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동네 욕해" 처음 본 사람에 15분간 무차별 폭행한 40대

피해자 의식 잃은 후에도 욕설과 발길질…법원, 징역 5년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처음 본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60대 B씨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A씨는 B씨에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그는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계속 이어갔다.

B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해 중단되고, B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며 "당시 A씨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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