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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계 격리교실 도입해야…도의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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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권광택 의원 주장
교육부·국회 미봉책만 내…여전히 교원 위협요소 존재
미국 도입 중인 격리교실과 특별훈육교사 경북교육청에 검토 주문
권 의원 “극단적이고 강압적 체벌 지양…숙려제도 마련 취지”

권광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권광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도의원(안동)이 "경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 격리교실과 특별훈육교사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최근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에도 교사의 사명으로 감내해 왔는데 교육기관과 제도가 앞장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곪은 부분이 터진 것이 원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가 미봉책으로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안'을 고시하고,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켜 교권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교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다 확실한 교원 보호 대책을 자주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격리교실에 해당되는 디텐션 룸(detetention room)과 특별훈육교사 딘(dean)을 경북교육청이 검토해 우리 환경에 맞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텐션 룸'은 한국어로 정학 또는 격리실로 해석되며, '딘'은 특별훈육교사로 디텐션 룸으로 분리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전담 인력이다.

권 의원은 "디텐션 룸과 딘 제도는 단순히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며, 극단적 처벌이나 강압적 제도가 아닌 일종의 숙려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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