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폐유리·유리병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단순 폐기물과 달리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순환자원은 정해진 대상·용도·사용법 내에서만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었고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분해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할 때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탓에 수집, 운반 등에 제약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자체 반납 의무가 없어 향후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순환자원 지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서 벗어남에 따라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6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9년 국내 폐배터리 배출량은 7만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 에코프로, 포스코 등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앞다퉈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하는 실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영주 2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센터장은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고 향후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ESS 등으로 재사용할 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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