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통과 이뤄질까

국회서 관련 법 공청회 열려…섬 안전·생활여건 개선 지원
김병욱 등 35명 발의안 포함,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 목표
울릉군 "지역 미래 달린 법안…정부·정치권 힘 모아달라"

지난달 24일 오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사태. 울릉군 제공.
지난달 24일 오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사태.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민들의 숙원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국회에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및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 등 의원 35명이 지난 3월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역시 동·남·서해 34개 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독도도 포함한다.

울릉군은 이번 공청회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내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도 "누가 먼저 법안을 발의했느냐를 따지기보다 울릉군민들의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뜻을 모아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여야 정당이 합심해 법안 제정 절차를 밟는다면 올해 안에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과 관련된 현행 법은 '섬 발전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섬 발전 촉진법은 370여 개 섬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지원만 규정하고 있고, 서해 5도 관련 법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만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울릉도·독도 등 국토의 가장 외곽에 있는 섬 지역민들은 국경 수비대의 역할을 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 여건을 이어가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이 병합돼 통과되면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34개 섬(제주도 제외)은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교통·교육·의료·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최근 울릉은 대규모 산사태와 낙석사고 등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방공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해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하려고 해도 예산난 속에 허덕여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울릉군의 미래가 이 법 통과에 달려 있다. 정치권과 정부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울릉군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울릉군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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