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봉화사무소(소장 천동우, 이하 봉화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둔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33일 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및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안전성 특별조사는 봉화군 내 배추, 마늘 등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부적합 농산물은 농약 검출 상황을 고려해 출하 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을 조치하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 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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