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금지 안한다…일각선 "선심성 정책"

정부 "고물가 상황서 소상공인 부담 고려"…계도기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종이컵은 내부가 방수를 위해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비교적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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