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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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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 관련 성명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이 법이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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