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마중물 예산'에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예산 반영이 최종 불발될 경우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더라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달빛고속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80억원 증액을 요청한 데 대해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통과 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첫 단계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관련 예산 반영을 반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올해(70억3천만원)보다 약 20억원 삭감한 51억4천400만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삼척~강릉 단선전철 등 7개 사업 예산만 포함됐다.
이에 국토위에서 특별법 입법이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관련 예산 추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을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별법은 오는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은 앞서 통과된 도심융합특구법(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 부재를 이유로 '즉시 폐지' 의견을 내놨다. 이어 9월 내년도 도심융합특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10월 도심융합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상 추진'으로 재조정됐고, 국토위의 20억원 증액 요청도 수용됐다.
이에 따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4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비가 각 5억원씩 반영된다.
국토위는 14일 교통분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사한 후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때 달빛고속철도 예산 증액이 불발되면 20~24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심사가 마지막 기회로 남는다. 끝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목표대로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입법 취지를 살려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선제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후 보루'인 예결위에 소속된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 고속철도 예산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법률안 심사가 늦어져 내년 초에 통과되더라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며 예결위에서도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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