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각각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켰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도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