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 기준 나이 34세서 39세로 높이자…與 윤창현,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첫 사회진출, 결혼·출산 시기 늦어진 점 법에도 반영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청년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 현행법상 청년을 19~34세로 정의한 기준을 매년 1년씩 5년간 39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정기 국회 때 법이 통과되면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 자격을 유지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 취·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 대상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 여성 24.7세에서 2022년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루는 나이가 6, 7년가량 늦어지면서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에서 2020년 31세로 약 4년가량 올라갔다.

민법상 성인이 됐어도 교육, 취업, 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났다. 윤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도 늦어지며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단계의 성인'을 뜻하는 청년 시기도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인구사회적 생애주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제한돼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만약 29세에 졸업해 30세에 인턴을 거쳐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된 청년이라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도 법적 청년 나이인 34세를 넘겨 지원받을 수 없다.

윤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진출이나 결혼, 출산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기준이 현실화되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