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 마약 먹여 모텔 데려간 30대…"두고 나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B양의 음료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두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에 정신을 잃었던 B양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백과 반성을 하지 않는 데다 죄질이 나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오는 30일 선고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