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대창면 전선 가공 공장 화재와 관련, 영천시와 경찰 등이 행방을 찾고 있던 야적장 점유자와 연락이 닿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영천시와 영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화재 현장은 목재와 전선 가공업을 하는 2개 업체가 부지를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고 건물 등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화재 발원지로 추정되는 야적장 내 폐전선 등의 폐기물은 불법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선 가공 공장 대표로 야적장 점유자인 50대 A씨는 무허가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고발 대상인데다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원(火源) 관리 소홀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이 난 공장 야적장에 깔린 폐전선 등 폐기물은 소방 추산 6천900t(면적 2천300㎡×높이 3m)에 달한다.
영천시와 영천경찰서 등은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해 A씨에게 수 차례 연락하는가 하면 주소지인 경산 등지에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이날 오후 5시쯤 A씨와 연락이 닿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 등을 챙기지 못했다"는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동종 업계에서 방화설이 나돌고 있는 점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동선 파악 및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화원(火源) 방치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밀 감식을 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화재 현장 진화율은 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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