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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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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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