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화장실서 살해한 해경 '성범죄 전과자'였다…무기징역 구형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해양경찰관 최모 순경이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실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최 씨는 여자 친구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와 A씨는 식당에서 말다툼 하던 중 A씨가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가 폭행한 후 목을 졸라 기절 시켰다.

이후 최 씨는 A씨를 용변 칸으로 옮긴 뒤 식당으로 돌아가 결제를 마친 뒤 다시 돌아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고 있는 모습으로 A씨가 구토 중 사망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꾸몄다. 최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로 긴급체포 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임용된 지 1년 재 안된 목포해경 소속이었던 최 씨는 임용 전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 씨는 SNS에서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 모집 글을 보고 총 4차례 대구 등의 모텔을 찾아가 성관계 영상이나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최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서류전형 내 결격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는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최 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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