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구 내 개고기 식당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을 비롯해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전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 있는 개시장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전국 3대 개시장'으로 불리다가, 나머지 두 곳이 폐쇄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식용 개시장이 됐다.
지난 10월 기준 칠성종합시장 안팎에는 개고기 관련 업소가 총 13곳이 있다.
시장 내에는 보신탕집 2곳과 건강원 1곳, 시장 부지 밖엔 보신탕집 2곳과 건강원 8곳이 있다.
과거 불법적으로 하던 개 도축이나 전시 등은 꾸준한 단속 끝에 현재는 모두 사라졌다.
향후 특별법이 통과·공포되면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가, 도축·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개 사육 등 식용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해야 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할 경우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기 나온다.
대한육견협회와 육견상인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먹을 권리'를 강탈하고,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었지만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축산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인 개 사육 농민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초복을 앞둔 지난 7월엔 지역 동물권 보호 단체 대구생명보호연대도 대구시에 칠성개시장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칠성개시장 상인분들 또한 폐쇄와 업종 전환에 대해 직접 서명을 해줬다"며 "전국에 마지막 남은 개시장을 조속히 폐쇄하기 위해 대구시는 주민 및 상인과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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