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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오늘부터 시행…교통사고 내도 면허 취소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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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범위 '모든 범죄' 대상으로 확대
의협 "'자율규제권'으로 면허 관리 권한 필요"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5월 15일 간호법에 반발하며 대구 중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5월 15일 간호법에 반발하며 대구 중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 14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알려진 이 의료인에는 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이 생존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를 취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는 "교통사고를 냈다가 자칫 면허가 날아갈까 봐 밤늦게 학원을 마치는 딸아이 픽업도 아내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에 대한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 단체에 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9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재구성한 데 이어 16일에는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의료계 자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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