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다시 올해 수준 낮춘다

부동산가격위 재수립안 의결…2020년 비율로 동결하기로
기존보다 최고 12.3%P 내려…현실화 필요성 근본 재검토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이는 기존 계획에 따른 평균 현실화율보다 6.6~12.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실화 계획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연도별 현실화율을 계산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2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세제 부담이 더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했고, 국토부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신뢰도 저하 문제를 유발했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인 데 따라 내년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부담이 완화될 부동산 소유자가 적잖을 거라고 전망했다. '2022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대구 71만7천명, 경북 87만4천명이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주택 가격이 회복 추세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종부세 대상자를 대폭 줄인 데다 재산세 세율특례도 적용해 주고 있어서 개인은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세수가 줄어 곳간이 빌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