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관공선이자 독도 관리선인 '독도평화호'의 내년도 정상 운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기검사·수리비용이 부족해 정부에 국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탓이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평화호(177톤(t)급)는 해마다 국비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 유류비, 선체 및 기관보수, 선박검사 및 수리 등이 이 사업비로 지급된다.
인건비나 유류비, 부품 등은 해마다 올랐지만 사업비는 2014년부터 9년째 오르지 않아 사실상 매년 예산이 깎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울릉군은 독도평화호를 지금껏 잘 운영해 왔지만,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
5년마다 도래하는 선박 정기검사 비용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사를 이수하지 않으면 선박 운항을 할 수 없다.
검사는 기관 엔진 2기와 추진기 2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비는 외국산이어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검사를 진행해야 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
울릉군은 4기를 한 번에 검사하게 되면 6억원이 소요되는 등 너무 비싸 엔진 1기와 추진기 1기 등 2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검사하는 식으로 그동안 비용을 아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도에 2기 검사 비용이 6억원으로 2배 뛰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울릉군은 6억원 중 1억5천만원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겠지만 4억5천만원 국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비를 줄여 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손댈 수 있는 것이 운항 일정과 직결된 것들 뿐이다.
울릉군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증액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거절당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유류비 등 운항에 대한 부분들"이라며 "운항 횟수가 줄면 독도행정업부, 해양생태자원조사, 불법어업지도, 독도 관할 순시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경비대 경력 교대 업무 지원이나 각종 특수목적의 독도행사 편의 제공 등의 일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울릉군이 국가사무를 보면서 군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막바지 국회 쪽지 예산도 간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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