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사업 부진 책임 등을 둘러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조합원들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내홍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부 조합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장이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꾸렸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340명 가운데 150여 명이 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최근 A조합장을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비대위가 제기한 '7월 1일 임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3일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총회는 새로운 사업시행대행사 선정(변경) 추인 건으로 열렸는데, 조합 측이 허위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을 위해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명부를 위조해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는 게 가처분신청 내용이다. 조합 측이 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3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조합·비대위·채권자 간 고소·수사의뢰 건은 확인된 것만 10여 건으로, 대부분 체비지와 관련돼 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소유자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는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발생한다. 해당 사업장은 아직 개발계획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선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체비지 매각이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비대위는 사업시행대행사가 체비지를 매각한 사실을 A조합장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본다. 체비지 매각 대금을 조합 통장으로 받는 등 다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비대위는 ▷체비지 불법 매각 ▷불법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사문서 위변조 및 배임 등으로 A조합장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선 조합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조합은 비대위원장과 일부 조합원 등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하고, 전 시행대행사 대표 등을 불법 체비지 매각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그 밖에도 향후 체비지를 받거나 공사 수주 등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에 돈을 건넨 채권자들이 전 시행대행사 대표와 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6건에 이른다.
A조합장은 20일 자로 임기가 끝났다. 조합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과 사업시행대행사 추인에 나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A조합장 임기 7년 동안 사업이 진척된 게 없어 너무 답답하다"며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조합장과 집행부가 구성돼 사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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