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임기 종료 앞둔 국회, 지역 현안 법안 절대 외면 말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의 운명이 위태롭다. 총선이 치러진 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전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임시회가 있지만 선거제 조율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찬밥 신세가 될 개연성이 높다. 지역 현안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까닭이다.

지방 투자 촉진 특별 법안 등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들은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마당이다. 파격적 세제 혜택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업 이전을 타개할 수 있는 묘수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구 지정 및 운영, 혜택 등이 상세히 규정된 근거 법안 제정부터 하세월이다. 한시가 급한데 국회는 최근에야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로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대구경북 현안과 직결된 법안도 상임위별로 산재해 있다. 국토교통위의 '달빛철도특별법', 행정안전위의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사용 후 핵연료 과세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고준위 방폐장 관리 특별법' 등은 대구경북이 통과를 학수고대하는 법안들이다. 설상가상 법안의 본회의 처리 전망도 어둡다. 정기국회 일정이 바특한 데다 임시회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선거제 개편으로 여야의 핑퐁 게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안 등도 시한폭탄이다. 지역 여론이 조바심까지 내면서 법안 처리를 염원하는 배경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목을 맬 때라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만큼 법안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역 활성화로 직결되지 않을지라도 발판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역 활성화는 목청 높여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묵혀도 괜찮을 숙제는 더더욱 아니다. 사활을 걸고 나서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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