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페이스북 허위 사실 글 게시 등 혐의(嫌疑)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 논란이 불거질 당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양 후보 딸이 어떻게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것인지, 또 대출 심사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등 의문이 많았다. 특히 대출받은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抑制策)을 시행하고 있을 때였다. 처음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공직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 이전에 도덕성과 공직 윤리가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납득하기 힘든 의혹(疑惑)이 불거졌을 때 후보가 분명하게 해명하거나, 민주당이 의혹을 검증해 공천을 취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며 피해자처럼 굴었다. 논란이 커지자 "새마을금고 측에서 권유했다"고 둘러댔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훨씬 심한 저쪽 후보는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거들었다. 그렇게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결국 사법부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에 이르렀다. 정치 불신만 키운 것이다.
정당의 공천은 국민에게 제시하는 해당 정당의 정치 철학(哲學)이자 책임(責任)이다. 민주당은 '도덕'과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낮은 도덕 수준' '위선'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권자들도 민주당의 '두 얼굴'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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