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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진위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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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좌파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去來說)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은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暴露)하면서 불거졌다.

대단히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인 11일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國政調査)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 취소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대가로 검찰을 회유(懷柔)하는 한편, 국회 권력을 무기 삼아 협박(脅迫)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에 대해 가짜 뉴스라면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경찰 신고로 대응해왔다. 이랬던 민주당이 김어준 방송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또한 의혹(疑惑)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공소 취소 거래설'은 국민적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황당한 음모론"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로 무마하고 슬며시 빠져나갈 단계를 지난 것처럼 보인다. 국힘 장 대표의 말처럼 만약 가짜 뉴스라면 분명히 책임(責任)을 물으면 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전에 경찰 조사든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수용이든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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