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추가 조사로 이어져야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7천만원도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업자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중 6억원이 김 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만원은 유 씨가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과 대장동 민간 업자의 유착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김 씨가 받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이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을 받은 시점이 대선 후보 경선 때였고,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받은 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었다는 추론은 합리적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또 하나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욱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 특혜 없이 민간 업자가 그런 거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는 유 씨가 한 일로 자신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허수아비 시장'이었던 셈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이 대표가 김용이 받은 대선후보 경선 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추가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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